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안에 담배소매점이 평균 7개씩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에서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고 가장 많게는 27곳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었고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가판대나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전년보다 7.6개 더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전년보다 8.9개 많은 33.9개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 초콜릿, 사탕 등의 제품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배치돼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광고에는 청소년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고등학생(9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4.2%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했다.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77.2%가 찬성했다. 하지만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담배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소매점주 과반수(58.1%)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때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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