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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사진 제공=연합뉴스] |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로,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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