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생명 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얘긴데, 아직도 안전띠를 안 매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가 최대 6만 원, 하지만 절반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광등을 켠 신호 유도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로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합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 현장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맸다", "안 맸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안전띠) 쭉 맸어요.
-저희 경찰이 잘못 본 건가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줄줄이 적발됩니다.
"면허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즉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버스에는 단속반이 직접 올라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합니다.
▶ 인터뷰 : 김재석 /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
- "벨트 잘 매셨나요? 벨트? 벨트 하셨나요? 오케이. 잘하셨네요."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저도 단속에 동행했는데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에 달하지만, 뒷좌석은 56%.
치사율이 더 높은 뒷좌석에서 안전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인터뷰 : 박중규 /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장
- "반드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고속도로를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