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외부 부동산 평가서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대출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감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은행이 외부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았다는 흑석동 건물 내부 구조도입니다.
임대가 가능한 곳이 10곳으로 돼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
오히려 점포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임대료가 대출 이자보다 1.5배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RTI 규정이 예고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대출 10억에 대한 이자가 371만 원이니깐 임대료로 매달 556만 원은 나와야 규정을 만족하는 만큼, 상가 4곳을 10곳으로 늘린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 4곳으로만 잡으면 이 규정에 턱없이 모자란 탓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은 지난 8월엔 해당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가 예고된 상황이라 한참 모자란 수준의 대출은 나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계도기간이긴 했지만 되도록 RTI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이고 당시 부동산 시장도 과열돼 있어서…."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