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애초 부과한 액수의 88%인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과징금을 낸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과징금은 1,302억 7,800만 원으로, 여기에 이자 298억 원이 이자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권 의원은 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특히 기업체가 법정에서 승소한 것은 공정위가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