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를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현실로 다가왔죠.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이달 안에 집을 팔든 자녀들에게 넘기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게 더 이익일까요.
주말 재테크,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한남동 아파트와 상도동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3천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쪽 보유세를 다 합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만 내면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와 비교해 10%대였던 증여 비중이 올들어 50%대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서는 증여가 매매보다 더 많았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언젠가 물려줄 재산이라면 세금도 줄이고 향후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에섭니다.
▶ 인터뷰 :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 "(증여도 하다보니) 급매가 나오는 곳도 별로 없고, 급매물들이 이제 하나씩 두개씩 나오는 거지. "
절세를 위해 증여하기로 일단 마음 먹었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단독 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 가격을 결정해 그 전에 증여해야 오르기 전 가격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집을 넘기는 쪽도 보유세를 아끼려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 인터뷰 : 임경인 / 하나은행 세무팀장
-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6월 1일에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당장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 부부간 증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