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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3일 "올해 이전에 해운사와 화주간 체결된 장기운송(CVC)계약에 대해선 계약 종료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보고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VC 계약이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의 화주가 에이치(H)라인·대한해운·팬오션 등 해운사 벌크선을 통상 10년 넘게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을 가리킨다. 그동안 해운사는 이런 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고 화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회계상 매출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서에 따르면 특정한 자산에 대해 고객이 사용통제권을 갖게 되는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가 될 수 있다.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잡혔던 수익의 절반(선주협회 추정)을 리스채권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당장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CVC 계약이 많은데도 새 회계 기준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이 컸다. 회사의 실제 영업은 그대로인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자칫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해운업계의 회계기준 문제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우 회장은 재무구조 개선 등 법적 기준 완화만으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23일 "옛 회계기준에 따라서 이미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했던 CVC 계약이라면 2019년 이후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독지침을 내놨다.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조치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옛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할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선박협회 추산 올해에만 최대 약 6000억원, 계약잔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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