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연간 10만 원의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18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형 화물차로 약국이나 식당에 음료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김종호 씨.
리터당 1,700원이 넘는 기름 값 때문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개척한 거래처를 끊을 수도 없고, 그저 경기가 살아나고, 기름 값이 내려가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자영업
- "많이 벅차요. 지금 이렇게 배달하고 나면 월 40만~50만 원 들어가는데 기름 값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죠."
김 씨처럼 소형 트럭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47원의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환급 기간은 내년 6월까지며, 한도는 연간 최대 10만 원입니다.
대상 차종은 봉고나 포터 등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다마? 타우너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화물차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한·국민·삼성카드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화물차 소유자에 직접 환급하지 않고 한 달 뒤 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 유류세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구돈회 / 국세청 소비세과장
- "기름 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유류구매 카드를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환급세액은 물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이번 조치로 1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급세액이 한 달에 만 천원 꼴에 부과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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