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에서의 금융위기 발생을 대비해 한층 강화된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연내 발효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해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기한이 없어지고, 자금지원의 대가로 제시되는 정책조건도 확대된다.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안전판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위기 전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내달 2일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하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각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정식 발효된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deputy)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협정문 개정안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IMF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IMF 연계자금에 대해서는 연장 횟수와 지원 기한을 폐지한다. 현행 협정문에는 위기발생 때 쓸 수 있는 위기해결용 자금인출의 경우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왑라인은 만기가 6개월이고 3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이강원 한은 국제협력국 팀장은 "그동안 CMIM의 자금지원 기간이 IMF에 비해 짧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CMIM이 IMF에 대응해서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기예방용 지원제도(PL·Precautionary Line) 외에 위기해결용 지원제도(SF·Stability Facility)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신용공여 조건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조건을
[난디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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