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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매경DB] |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워킹맘이라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출산해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 편의를 위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 직원들에게 송구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이 전 이사장은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자 이 전 이사장은 쌍둥이 손자를 의식한듯 "우리 애기"라고 말하며 딸을 끌어안고 볼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달리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던 피고인이 주말까지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남편(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회사 비서실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필리핀 사람이 좋단 시어머니 말을 듣고 2004년부터 고용했지만 부정하게 입국했단 것은 몰랐고 2016년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영어를 잘 가르쳐 인기가 있던 적이 있으니 참작해 달라"며 "불법고용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가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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