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또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도 이뤄져 3~4만 원의 그린피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성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에 신청하면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1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 측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 달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톤 이하 소형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도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이 그리고 LPG 차량은 리터당 147원이 각각 환급됩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2,010년 말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3만 원에서 4만 원의 그린피 즉 골프장 이용료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별로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납부세액의 1.5% 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성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