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의 환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년동안 10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그동안 금속탐지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달러, 유로화 등을 신발 밑창에 숨기거나 여성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환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인 B씨가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사람들을 동원해 외화를 밀반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돈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09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공항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 속옷 등에 외화를 숨겨서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은 한번 출국때 4억원 가량을 밀반출했으며 1회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3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외화 밀반출로 총 19억4000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는 한편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친형인 A씨에게 송금했다"며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을 해왔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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