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등에서 제조한 매트, 베개 등의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삼풍산업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생산해 판매한 전기매트 5종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됐으며 판매량은 총 58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5종의 제품명은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다. 신양테크도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라는 베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데, 총 판매량은 219개였다. 실버리치는 황금이불과 황금패드 등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판매량은 1107개였다. 이들 해당제품을 표면 2cm 위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1107개 중 708개의 이불과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와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해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운 만큼 원안위는 소비자의 제보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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