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을 과도하게 이용하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연구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와 투약일수를 기록하는 의료이용자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에도 몇번씩 병원을 드나들며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은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한가지 질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추려왔다. 이들은 한해 440만명가량으로 공단은 이용량이 특히 과도한 10%에게 진료기간, 이용기관수, 외래 내원일수, 약국 투약일수 등을 담은 '의료이용 내역정보'를 제공해왔다. 그같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외래 내원일수가 1인당 3.09일가량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런 사례 관리로도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과소 의료이용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과다 이용자를 질병별로 구분해 유형별 중재 전략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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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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