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며,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33건 발생했고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잇따랐다.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 나왔다.
농식품부는 우선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이력 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 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피해방지단을 5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도 현재 10만 원에서 그 10배인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