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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