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납세자가 내는 200만 원 이하 국세를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낼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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