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대웅제약측에 보툴리눔 톡신제품중 하나인 '나보타(미국 수출명은 주보)'에 대한 균주 등 관련 정보를 오는 15일까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 현지 법무대리인측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가 불가하다는게 메디톡스측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사와 공동으로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 등과 관련한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고, ITC는 지난 3월 1일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허가를 획득한뒤 이달부터 현지 시판될 예정이다.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균주에 대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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