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인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국과 달리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돼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측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한 상태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메디톡스도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소송 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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