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된 이후 모든 식당은 쇠고기를 사용하면 원산지를 밝혀야 했지만,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에 주력해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큰 짐이 되고 준비가 부족한 33㎡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