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업체가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소비자의 심박수나 수면 패턴을 알아본 뒤 이들의 생활습관 개선 관련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의사처럼 병명을 확인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업체 등 비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등의 행위로 규정됐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건강관리 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는 검사나 진단 처방, 처치, 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건강 정보의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 주된 영역이다. 따라서 비의료기관들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이나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아래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비의료기관은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관해 설명해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37일 안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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