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연건캠퍼스)에서 '201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설탕세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당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조세의 목적, 국가의 역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평,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밖에 비만세의 부과 대상과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설탕세는 우선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탕세 비과세 제품으로의 대체효과로 인해 설탕 제품 소비 감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은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덜 민감한 경향도 지적되어 왔다. 설탕세 도입이 비만 퇴치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려면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설탕세 도입에 따른 시장 왜곡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지현 교수, 변웅재 변호사, 홍석철 교수를 비롯해 강남대 세무학과 유효림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세 정책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이 끝난 후, 제 3부 학술세미나에서는 계속되는 'Health Science Update' 시리즈로 △'Vulnerable Population Health Update: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몸건강-마음건강-사회건강 관리'(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Behavioral Health Update:전자담배, 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철민 교수) △'Healt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