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8.0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내일(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포인트(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 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합니다.
공시 대상은 총 3천 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천 310만 필지)보다 1.3% 늘었습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습니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광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3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 정비사업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됩니다.
더 작은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시 대상 땅의 30.6%(1천 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천 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만 필지)로 조사됐습니다.
10만원 초과 필지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의 땅은 전체 필지 기준으로 각 18.8%, 5.7%, 0.1%를 차지했습니다.
1만원 미만 땅의 비중은 2018년보다 1.7%P 감소했지만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범위의 땅은 1.2%P 늘었습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