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에서 밝힌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으로 내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내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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