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은 엄격하게 과세조치하는 한편, 해외 명품세일이나 보석박람회 등 특정 행사기간 중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개장검사를 일제히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환 헤지 상품인 키코 투자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앓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부정 수입행위를 차단하려고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 저가신고나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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