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보 가입 자격이 내년부터 현행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환원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석 달 이상 머물 것이 명백할 때는 현행대로 건보료를 한 달치만 내년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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