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자료 = 서울시]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52억원(181만대)이며, 법정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지만,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납세한 차량 소유주에겐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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