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업 면허 기준이 내년부터 정기, 부정기 면허에서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뀜에 따라 항공사 설립 때 자본금 기준이 사실상 강화됩니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업은 최소 자본금 50억 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춰야 하고 정기 항공운송업 면
국토해양부는 국내선 면허는 부정기 항공운송업 면허처럼 최소 자본금 50억 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추도록 하되, 국제선 면허는 최소 자본금 150억 원에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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