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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26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외 상속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형제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아버지인 故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450억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신고하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형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단 뜻을 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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