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설립 또는 대주주 변경 시 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면 실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받거나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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