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게 될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전체 소송 중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값)'은 6000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GDP 차이를 고려해도 9분에 1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백만 원에 그쳤다"며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백만 원에 불과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A기업의 사례로 보면 최대 6600만원까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이 '통상 실시료(로열티)'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통해 현재 매출액 대비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목 국장은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던 요건의 경우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조항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은 국내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벌금상한액 또한 국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