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19개 업종과 39개 제품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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