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선 선정이유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세청이 민간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무작위 추출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과정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0.7%인 2천700개.
불성실 신고혐의가있거나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중대형 법인 2천500개와 신고성실도가 낮은 중소기업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200개가 대상입니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동균 / 국세청 법인세 과장
- "조사받을 확률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대상 선정 심퓽㎰廢만?열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결정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컴퓨터로 사업자마다 숫자를 무작위로 생성한 후 여기에 민간위원 6명이 뽑은 숫자를 곱해 난수가 큰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200여 개 법인의 명단은 선정 즉시 밀봉해, 현장에서 즉시 지방국세청에 인계됐습니다.
선정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조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고,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만우 / 국세청 조사대상 선정 민간위원
- "조사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내가 조사됐는가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사되는 분은 샘플에 의해 조사되고…."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조사선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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