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