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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실험을 해보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공간을 설정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는 실증특례가 3건, 일단 허가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 기준을 정해 향후 정식 허가를 하도록 하는 임시허가가 1건, 당초 규제 대상이 아님을 밝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없음이 2건 이었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한 셈이다.
화성 동탄지역의 ㈜매스아시아와 시흥 정왕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들 업체는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오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사업을 각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헬맷과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도로에서의 주행은 불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동탄과 정왕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이 50~70%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를 시험 출시하게 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규제특례심의위 심의결과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험해보고 식약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색소를 이용해 커피에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대영정보시스템은 커피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피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게 됐다. 심의위가 커피에 식용색소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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