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정당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을 하는 박명대 사장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사장이 직접 이것저것 자료를 챙기고,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지만 거래처로부터 의심스런 눈길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명대 / 광성진흥건설 사장
- "저 회사 뭘 잘못해서 (세무조사를) 받나 보다. 그러다 저 회사 업무 지장 있는 것 아니냐. 계속 거래해야 하는 거냐. 상대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세무조사는 기업들에 큰 부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에 조사라도 받게 되면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가 전면 유예되며, 대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으면 조사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장
- (매출액) 5천억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5천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천억 원 이상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늦춰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법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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