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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 등으로 훼손된 5만원권 |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는 모두 3억4520만장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조 27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3억1000만장·2조2399억원) 대비 4000만 장(13.2%)이 늘었다.
폐기된 손상화폐 중에는 은행권이 3억3180만장(2조 27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원권이 1억7830만 장(53.7%)으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 순이었다.
주화는 1340만개로 총 12억원 어치가 폐기됐다. 이제는 시중에서 잘 쓰이지 않는 10원화가 600만개로 가장 많이 폐기됐고, 100원화(470만개), 50원화(150만개), 500원화(110만개) 순으로 손상·폐기량이 많았다.
지난 상반기 국민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3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5억8000만원(18.9%) 증가한 규모다. 지폐의 경우 2668건으로 12억9000만원이 교환돼 전기대비 2000만원(1.9%) 증가했다. 주화 교환액은 총 23억3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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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 등에서 수거된 손상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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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불에 탄 은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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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작동으로 훼손된 은행권 |
화폐가 손상됐다고 무조건 액면가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면적 대비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있지만, 5분의2 이상 4분의3 미만이면 반액밖에 받지 못한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2 미만인 경우엔 무효로 처리돼
한은은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시 48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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