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업체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식약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
각 업체는 시범사업 실시 매장을 선정해 제품 포장지나 매장 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열량과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업체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