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회사들은 불법으로 택배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한 고속버스터미널 뒤편에 마련된 공동화물취급소.
새벽부터 고속버스로 짐을 부치려는 이용자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수속이 끝난 수하물들은 고속버스 짐칸에 실려 목적지 터미널까지 배송됩니다.
승객을 실어 나르는 고속버스가 화물을 배달하는 택배 영업은 불법입니다.
여객용 버스는 우편물이나 신문처럼 승객이 갖고 타는 화물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 시간이 빠르고 문전 연결성이 좋아 수십 년간 배달 영업은 지속됐습니다.
▶ 인터뷰 : 고속버스 택배 이용객
-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하루 건너가잖아요. 이건 당일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비싸죠."
시외버스회사 8곳도 이런 불법 택배 영업으로 14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버스사업자와 터犬?측은 불법을 인정하지만,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고속버스운송사업 관계자
- "인가된 것은 아니고요. 탈세는, 저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탈세는 않는 것이고…"
불법이 활개를 치는데도 담당인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건설교통부 관계자
- "단속이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정부는 고속버스 택배 영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화물 적재에 따른 안전 문제 그리고 화물업계의 반발로 오락가락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고속버스의 불법 택배 영업을 뿌리 뽑을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시킬 것인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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