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달라"(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화학안전·폐기물 등 환경규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받지만 세탁소, 전자담배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이 이에 해당되고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명필 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연간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지만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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