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차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해 의료제품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 등의 업무에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업무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기존 빅데이터와 함께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적정지출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식약처와 공유해 필수 품목이나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서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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