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 관련 이벤트성 광고 2400여 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과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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