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대기' 등 복합 원재료를 쓴 식품은 그 명칭을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혼합양념 등 복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식품 피해나 불만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와 포장에 소비자 불만 신고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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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대기' 등 복합 원재료를 쓴 식품은 그 명칭을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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