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시행령안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수 과자와 음료, 가공식품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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