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 동안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할까요?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관심은 종부세 환급 여부에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됐던 가구별 합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37만 명 이상이 최대 1조 원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돌려받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 짜리 집이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 원으로 계산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경정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이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부부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시가 15억 원 짜리 아파트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인 6억 원을 증여할 때 9억 원만 남기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환급 여부는 향후 법 개정 내용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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