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BGF] |
다음달 추석부터 CU 가맹점주는 스스로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본사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CU는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CU는 이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명절과 경조사 휴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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