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지난 13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아 카드사에 대신 납부하는 '외부결제수수료'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라 요기요의 수수료 인하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같은 날 등록했다.
PG는 카드사·은행·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주체들과 온라인 사업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다. PG사 등록 이전 결제구조가 '카드사→1차 PG사→업주'였다면 등록 후에는 '카드사→1차 PG사→2차 PG사(배달앱)→업주'가 된다.
1차 PG사는 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 기술을 토대로 하위 가맹점에 결제·정산을 제공한다. 2차 PG사는 1차 PG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기술을 토대로 하위 가맹점에 같은 역할을 한다. 1차 PG사는 자체 결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달앱은 대부분 2차 PG사로 등록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16년 PG사 등록을 마쳤다.
PG등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에서 배달앱과 카드사 등이 가져가는 외부결제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배달앱이 수수료 정산 과정의 한 주체로 들어가면서 1차 PG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2월부터 영세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외부결제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던 것도 PG사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정산시기도 짧아질 전망이다. PG사에 등록하기 전에는 카드사가 PG사에 지불한 대금을 총액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각 건에 대해 얼마의 수수료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 전달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치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이 결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 민족이 1일 단위로 정산하고 있는 것도 PG사 등록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딜리버리히어로 코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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