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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이 불법취득한 해외부동산 사진 [사진제공 = 관세청]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호바루는 말레이반도 최남단 주(조호주)에 위치한 휴양 도시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등 자산가들이었다.
불법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매대금은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이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동남아로 부동산 투어를 하며 고급 주택을 쇼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외화송금내역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알선업자 3명, 불법 투자자 14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은 201채로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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