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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 25일부터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 자체가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투명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일부 음료와 생수 용기로 쓰이는 유색 페트병도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시행일인 12월 25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개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 매겨진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을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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