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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발표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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